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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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3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40대 필리핀서 검거

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 현지에 머무르며 수백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40대 남성을 강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월∼2023년 11월 필리핀에서 도박자금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73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총책 및 운영진 등 관련자 13명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차례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필리핀에 머물며 국내 송환을 회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및 법무부 국제형사과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필리핀에 파견된 대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이 현지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약 2개월 만에 A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