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사건 수사 중 피의자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다섯 번째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6일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군납업체 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자신의 검사실에서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수사 자료 사진 수십장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7일 이 사건 관련 압수물인 자필 메모를 촬영하고 같은 해 12월4일엔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촬영한 자필 메모와 금융거래정보는 검찰이 다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로, 민감한 개인정보 등도 포함돼 있었다.
박 변호사는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A씨가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취지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12일 박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부분은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 직접 기소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