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과 갈등을 빚던 택배 대리점주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단체 채팅방에서 그를 비방한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전국택배노조 소속인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를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표를 두고 “까도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거나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대표는 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그해 8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2심 법원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5일 20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세 달간 직장 후배인 고 전영진(당시 25세)씨를 지속해서 때리고 위협한 혐의(폭행·협박 등)를 받았다. B씨는 전씨에게 “내일 아침부터 한번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야”, “아침부터 맞고 시작할래?”,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괴롭힘에 시달리던 전씨는 같은 해 5월 생을 마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폭언, 협박에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씨 유가족은 B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