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뻥튀기’ 의혹을 받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결국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내 감리위원회에 지난 4월 제재 안건이 처음 상정된 뒤 약 반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 부과했다.
증선위는 그간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 심의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을 맺었다. 2020~2022년 재무제표에 이렇게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하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아울러 증선위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 및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을 적발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