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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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뻥튀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증선위, 중과실 판단… 과징금 34억 부과
“고의성 확인될 여지 있다” 검찰에 이첩

‘매출 뻥튀기’ 의혹을 받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결국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내 감리위원회에 지난 4월 제재 안건이 처음 상정된 뒤 약 반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 부과했다.

서울역 앞 카카오 택시 모습. 연합뉴스

증선위는 그간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 심의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을 맺었다. 2020~2022년 재무제표에 이렇게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하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아울러 증선위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 및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을 적발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