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다.
다혜씨 측은 출석을 거부하면서도 검찰에 “인권 보호수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 등을 생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6일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중 편한 날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다혜씨의 대면 조사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다혜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잇따른 대면조사 불발에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유선 조사 등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