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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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항고

“증거 인멸 등 우려”… 법원에 요청
석방 일주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사진)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6일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다”며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들이 회사 내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기간이 3개월여에 불과한데도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3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주거 제한과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등도 부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7월23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