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등의 원인으로 정상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 대출’을 대행하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불법대부중개조직 일당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와 조직원 B씨를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에 걸쳐 무직자와 대학생 등 617명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및 선·후배들로 불법대출조직을 만든 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직자와 대학생 등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대출희망자를 모집했다. 그런 다음 자격심사를 허술하게 확인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해 대출희망자들이 자격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승인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6억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수하고, 법원으로부터 7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불법 대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출신청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대부업자 90명을 적발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