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인터넷 도박으로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청소년의 도박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10일부터 5월20일까지 41일간 한 도박사이트를 수사해 청소년 170명을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500만원 이상을 쓴 1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50만~500만원을 쓴 168명은 선도심사위원회 심의(훈방, 즉결심판, 입건), 50만원 미만을 쓴 1명은 훈방 조처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에서 총 2억25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환전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금액은 1인당 15만원부터 214만원까지 썼다. 일부는 다른 사이트에서 도박하며 총 1000만원이 넘게 도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액별로는 100만원 이하 19명, 100만~150만원 123명, 150만~200만원 23명, 200만원 이상 5명이다.
이들의 도박사이트 접속은 하루 611회로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27회 접속 횟수는 자정부터 1시간 동안 136회로 껑충 뛰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인터넷 운영자가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