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한국 정부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결사위는 2022년 10월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한 권고문을 7일(현지시간) 채택했다. 건설노조는 당시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2021년 정부가 고용부·국토교통부·공정위·경찰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조 갑질 제재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었다. 특히 건설노조는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주장했다.
결사위가 이날 권고문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건설업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채용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분야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에 착수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는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평화적인 단체행동을 조직했거나 작업장의 산업안전 및 보건상의 결함을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체포, 기소 또는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이날 ILO의 권고가 단순 ‘요청’(request)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라는 차원의 원론적인 요청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올해 3월 ILO는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당시에는 ‘침해’ 등의 표현이 있어 이날 권고안보다 수위가 높았다.
고용부는 “이번 결사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사실관계 및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