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가 내려진 조직폭력배 출신 30대 남성이 도보순찰 중인 경찰의 눈에 띄어 덜미를 잡혔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카페 앞에서 도보 순찰 활동을 하던 기동순찰대원들은 여러명의 남성들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자세히 보니 30대 남성 A씨가 5만원짜리 현금 다발을 남성들에게 각각 나눠주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수상함을 느낀 대원들은 범죄 수익금 등이 의심돼 해당 남성들에게 다가가 불심검문을 했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남성들은 순순히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밝혔는데, A씨만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가짜 명함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도 제시하며 자신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A씨는 급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냐,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주냐"고 항의하며 카페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들은 도주하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이며 제압했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이후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타인 명의의 주민번호를 얘기하며 거짓말을 했다.
A씨는 타인 명의의 주민번호 여러 개를 외워 마치 자신인양 신분을 감췄는데, 경찰은 끈질긴 추궁 끝에 A씨의 인적사항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포항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로 특수상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 3건, 벌금수배 1건, 지명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고, 2019년부터 5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신병은 다수의 수배를 내린 대구동부경찰서로 인계됐으며,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기초질서 등 법질서 위반·문란행위 1만389건, 중요 수배자 1,108명 검거, 형사사건 993건 처리했다.
<뉴시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