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없이 쓰레기를 수거해주기로 하고 수년 동안 현금을 주고받은 환경미화원과 식당 사장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성동구 소재 업주들로부터 성동구청 발행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달 수만 원씩 총 7503만원을 수수한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명과 업주 22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동구 일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업주들과 스티커를 안 붙이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쓰레기를 수거해주기로 하고 매월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이 넘는 금액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에도 비정상적인 폐기물 처리 및 금품 수수 사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이 처리비용을 가로채면 구청의 세수가 줄어들어 구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 만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