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일부 여성 사이에서 페미니스트 따라잡기가 유행한 가운데 이로 인한 백래시(반발)로 애꿎은 2030 젊은 여성들이 사상검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왔다,
사상검증 피해 여성들은 △여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여초사이트(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분담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성희롱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상검증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한국여성민우회는 전날인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살롱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모인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민우회가 수집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례 43건 및 피해자 인터뷰 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사상검증 피해자 87%는 여성으로, 이 가운데 20대가 34%, 30대가 61%로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사상검증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사상검증에 피해자 83%는 아무런 대응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떤 대응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도리어 직장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사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점원을 페미니스트라며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 문제시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의 머리카락 길이를 두고 문제 삼았다. 숏컷 헤어스타일을 한 B씨가 페미니스트라고 본 것이다.
A씨는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B씨를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C씨도 폭행했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병원에서 영구적 청력 상실 진단과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이 아닌 3년을 유지하면서도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은 아쉬우나, 판례에서 처음으로 여성혐오 범죄를 인정했다는 건 고무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괴롭힘으로 인해 말과 행동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됐고, 언제든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업무 배제나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근무하게 됐다. 한 피해자는 사상검증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황 증세로 약을 복용해야 했다고 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자들은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갈수록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여성 노동자들을 옥죈다고 우려했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2016년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사상검증이 발생했었고, 2020년 전후로 페미니즘과 관련한 단체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괴롭히더니 지금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혹은 여성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