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검찰국의 선임 과장인 검찰과장이 국회 결정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4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오후 11시40분쯤 법사위 예결소위(위원장 장경태 민주당 의원)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여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이다.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 내 선임과장인 임 과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 이날 “특경비는 인당 30만원 이내 현금 외 모두 카드로 집행해 집행 투명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특활비와 엮어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의 업무를 검사, 수사관들이 자비를 들여 하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예산소위는 과거 검찰 특활비 용처 등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를 주장하며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경비는 절반 이상이 각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로 지급되고, 나머지도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에 문제가 없으며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않아 전국 검찰청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