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번주 예정됐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나오는 결론이다. 2·3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방송 하루 전인 12월21일 숨졌다.
또다른 갈래는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일 뿐 아니라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당장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나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이달 25일엔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