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정부가 대외에 선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이번 주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할 결의안의 이름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이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자위권적·전략적 차원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조건부 핵무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핵무장으로서(자위권적 핵무장), 핵 경쟁을 유발할 목적이 아닌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며(전략적 핵무장),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해 평화를 지향한다고(평화적 핵무장) 정부가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유지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핵무장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러·북 군사협력 또한 동북아 안정뿐 아니라 국제평화에도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자체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