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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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연루 193억원 사기대출 일당 기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정보를 조작해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와 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운전자금대출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신청인 신용과 대출금 사용처, 담보 부동산 가치가 대출 승인 여부에서 중요하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악용해 15차례에 걸쳐 193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차주(실제로 빌린 돈을 쓸 사람) 3명의 의뢰를 받은 A씨는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B씨에게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임되도록 전산을 조작하도록 요청했다. 새마을금고는 감정 의뢰를 할 때 무작위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지만, 단순 조작으로 특정 법인을 지정하는 게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당과 공모한 감정평가법인은 담보로 쓸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작성했고, 대출금은 받는 즉시 공범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치 이자는 명의대여자 계좌에 남겨, 대출받고 1년이 지나 연체된 뒤에야 범행이 발각되도록 했다. 대출 승인 대가로 A씨는 B씨에게 1억1000만원을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감정평가법인 대표는 87억원을, 실차주 3명은 각각 39억원, 25억원, 10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 사건으로 실차주 2명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허위서류작성책은 징역 3년 6개월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5명을 입건했고, 기소되지 않은 19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운영 재원이 지역사회 구성원인 서민들 자금으로 조성된다”며 “서민에게 부여된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이기에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