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문제로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산업계 공급망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이번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초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북도는 이를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해당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22년 1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자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영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통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과받은 조건 중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황산 가스 관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당시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1,2공장 인근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하루 유출량을 개산(槪算)적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제련소 인근 낙동강 하천수에서 카드뮴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영풍의 실적 악화는 물론 국내 산업계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풍의 2개월 이상 조업 공백은 매출 감소는 물론 영업손실 규모를 키우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풍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은 1위 고려아연이 56%(23만6000t), 2위 영풍이 37%(15만3000t)로, 두 회사 점유율이 93%(39만t)를 차지한다.
아연은 일반적으로 철강재의 보호 피막으로 사용되며, 강관, 강판, 철선, 철 구조물 등의 소재에 표면처리를 위한 도금용으로 사용된다. 아연 공급이 줄어 수요에 못 미치면 철강 생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동차, 건설 등 업계로도 영향이 파급돼 공급망 위기가 빚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