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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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 사장 임용 논란…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요구

충남 천안시의회에서 천안도시공사 등 시 산하기관 임원 임용시 공정한 임용 등을 위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충남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가회견에서 지난 7월과 10월,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었다면서 청문회 실시를 다시 촉구했다.

 

이들은 천안도시공사는 지난 9월 임원(사장)공개모집을 통해 지난달 LH현직간부인 사람을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하고도 (취업제한기관 재취업)임용 관련 절차 미미이행으로 임명장을 받지 못해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용의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모집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현직 간부 A씨를 최종 사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A씨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까지 사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취업제한기관인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기 위해 LH에서 명예토직한 후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절차를 완결하지 못한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A씨는 11월 1일에 취임해야 했으나, A씨의 절차 미이행으로 두 달 이상의 천안도시공사 사장 업무공백이 초래됐다.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천안도시공사 사장직 공백을 초래한 임용이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다”고 시를 압박했다.


천안=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