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당국은 이 중국인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씨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전날 밤 석방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보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체포했는데, 항공기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2시10분쯤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사적 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으면서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현장에서 체포돼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한 것뿐”이라며 국내 사찰 등 다른 곳도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촬영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린 뒤 헌인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제한 조치다. 경찰은 A씨가 헌인릉을 방문한 이유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