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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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해달라니까?” 거절하자 택시기사 때리고 얼굴에 ‘퉤’...30대 ‘집행유예’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세계일보 자료사진

 

택시기사가 자신의 불법 유턴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저지른 3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송선양)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48분쯤 대전 동구에 위치한 노상에서 택시기사 B씨(56)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로를 달리던 중 택시기사에게 불법 유턴을 요구했다. 이후 택시기사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택시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과정에서 B씨에게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차량 내 탑승자를 포함해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는 행위"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