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인 최동석(46)씨의 전처 박지윤(45)에 대한 성폭행 의혹 수사를 불입건으로 종결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씨를 고발한 누리꾼 A에게 전날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난 이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해오던 중 최근 쌍방 상간자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달 한 매체 보도를 통해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최씨가 박씨의 외도를 추궁하는 모습과 부부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지난달 18일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이들 부부간 성폭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A씨는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저희는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 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