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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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되자 홧김에 차에 불 지른 50대 남성 검거 [사건수첩]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차에 불을 지른 50대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쯤 대구 남구 이천동을 지나던 중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한 시민이 “앞 차가 음주운전 중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 적발 직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차 안에 있던 종이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불로 조수석 시트가 훼손됐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데다, 음주 단속에도 적발되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