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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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화장장려금 전액 지원… 신청 기한 60→90일 확대

경북 칠곡군은 내년부터 화장장려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50%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전액으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은 화장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칠곡군청 전경.

지원 대상 역시 기존 사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서 사망일 현재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고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금과 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려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칠곡=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