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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3년반...더 잔혹해진 '아동학대' [뉴스+]

2020년 10월,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불과 16개월 아기였다. 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이다. 이 정인이법이 시행된지 3년반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KBS 캡처.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생후 30개월 된 아동이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치 14주가 나왔는데, 의료진은 성인이 된 후에도 절뚝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8일엔 4세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아버지 A씨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강원 원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딸 B양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학대를 받은 B양은 A씨의 폭행을 막기 위해 웅크리고 앉자 A씨는 딸의 복부를 걷어찼고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학대했다.

 

JTBC 캡처.

앞서 30대 관장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4세 아이의 사건도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11일 학대 행위가 담긴 CCTV가 공개됐는데, 여기엔 피해 아동을 10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담겨있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희생된 아이들은 44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립과학수사원이 2015~2017년 아동 변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1000건 중 391명에게서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 학대 사망 건수는 90건에 그쳤다. 

 

대부분 폭행이 가정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아동 학대 통계에서도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전체의 85.9%에 달했다. 이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 의무자와 학대 가해자가 같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관련법은 강화돼도 실제 판결은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검사 출신 A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인이법 이후에도) 대부분 아동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간주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선진국보다 아동학대 관련 처벌이 많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정인이법과 함께 도입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도 문제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비교해 전담 공무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 여기에, 전담 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공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인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어린이집 등록 등을 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