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가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사위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4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동서 사이로,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남양주시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 모임을 갖던 중 발생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장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손발로 B씨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다만 B씨 역시 술병을 들고 A 씨를 위협하면서 젓가락으로 A씨 복부와 허벅지를 찔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치아가 빠진 것은 B씨가 제 왼팔을 강하게 물었기 때문이라며 폭행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폭행 역시 B씨가 소주병과 젓가락으로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치아가 빠진 부위가 당시 여러 차례 A씨의 주먹으로 가격당한 부위이며, 치아는 강하게 물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빠질 수는 없는 부위라고 지적했다. 또 A씨의 폭행 역시 A씨가 먼저 달려들어 서로 심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족 간 친목과 화해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인 부부의 만류에도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은 물론 식당에도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는 않다”라면서도 “더 큰 피해를 입은 B씨가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 뒤늦게나마 서로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