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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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잡고 사전 선거운동’ 강영환 전 예비후보에 벌금 90만원 선고

지난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13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후보를 도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지지자 5명에게도 각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100여명을 모아 송년회를 열고 강 전 예비후보를 소개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이 자리에서 강 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확성장치(마이크)까지 잡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며 “다만 확성장치 사용 기간이 길지 않고 강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강 예비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