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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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인 여성 경찰에게 음란 사진 전송한 경찰관…징역 2년6개월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경찰관은 고의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부하인 여성 경찰관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무 중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선 고의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