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상품권깡 리베이트’ 제일약품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지난해 11월 수도권·영남 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골프 접대와 식사 등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설립돼 지난해 말 기준 매출 7084억원을 올린 제일약품은 자사 36개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일부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만든 것으로도 드러났다.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 백신 접종 권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 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유행이 우려된다며 지난 6일 발생주의보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항체 보유율이 낮은 강원, 충북, 경북 등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권고했다. PED는 돼지 분변을 통해 감염되는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감염된 돼지는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감염된 돼지는 무게가 감소하고, 젖을 떼지 못한 어린 돼지는 탈수로 폐사할 수 있다.
공모펀드도 코스피 상장… ETF처럼 거래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증권사·신탁업자 등이 신청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 클래스’를 신설한 뒤 한국거래소 코스피 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정참가회사(AP),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투자 유치와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에서 상장 클래스가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 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