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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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첩법 개정 첫 논의… 한동훈 “늦어도 너무 늦어”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 골자
“국정원 대공수사 정상화도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간첩을 적발도 처벌도 못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을 개정하는 논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며 조속한 간첩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법 개정을 통한 ‘안보위협죄’ 마련 필요성을 다룬 세계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정원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1소위에 상정된 여야 발의 간첩법 개정안은 15건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10건, 민주당 측 법안 5건이다.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 개정안이 1소위에 회부된 뒤 심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다. 즉 현행법대로면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가짜뉴스 유포 등 수법으로 특정국의 정책 결정 및 외교, 선거 등 내정에 간섭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아 간첩법을 포괄하는 안보위협죄 수준으로 발전된 형태의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배민영·유지혜·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