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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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약자 대상 상습 불법대부업 구속수사”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 근절 등 지시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추진”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 범죄 엄단에 나섰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홀로 6세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일선 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 장관과 심 총장은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대부업,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했다. 검찰은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도 움직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불법 이득 제한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을 골자로 한다.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도 강화해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높인다.


유경민·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