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를 이용해 19회에 걸쳐 51일간의 ‘위로 휴가’를 받은 병사가 전역 이후 뒤늦게 검거돼 처벌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입대한 문씨는 이듬해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한 뒤 상관의 결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이전 근무지에서 위로 휴가를 획득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쓰는 것처럼 증빙 자료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씨는 19회에 걸쳐 51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그는 군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실은 문씨가 지난해 8월 전역한 후, 뒤늦게 발각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