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경기도가 번호판 2828개를 영치하고 체납액 6억5000여만원을 징수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 납부가 이뤄진 1484개는 즉시 반환됐으나 나머지 1344개는 차량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대포차 6대에 대해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적발된 대포차 가운데는 폐업한 법인 소유로 지방세 10건(850만원)이 체납된 채 제삼자가 운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소유로 지방세 7건(82만원)이 체납된 그랜저 차량 등이 포함됐다.
올해 4차례 진행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는 공무원 1404명이 동원됐다.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동참했다.
도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