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혜경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공소사실 유죄 인정돼" 기사입력 2024-11-14 14:41:14 기사수정 2024-11-14 14:41:14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김혜경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공소사실 유죄 인정돼"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이영주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