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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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원정출산 산모, 리조트에 20시간 홀로 방치돼 사망…“우린 책임 없다”

알선업체 대표 “개인의 질병으로 발생한 사건, 책임 없다” 반박

괌으로 원정 출산을 떠난 30대 산모가 현지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출산 알선을 맡은 국내 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MBC 갈무리

 

13일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 모 씨가 괌의 한 리조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가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이민을 준비하던 중 국내 원정 출산 알선업체를 통해 남편과 함께 괌으로 출산 여행을 떠났다.

 

남편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중개업체가 고용한 산후 도우미가 24시간 곁에서 산모를 돌본다고 해서 안심하고 업무 때문에 먼저 귀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귀국 후 아내로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아내가 두통을 호소하며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시야가 흐릿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남편은 산후 도우미와 현지 관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9시쯤 김 씨는 리조트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산모는 혼자였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부검 결과 김 씨의 사인은 폐색전증과 혈전증으로 밝혀졌다.

 

폐색전증은 제왕절개 후 발생할 위험이 높은 증상으로, 국내에서는 출산 후 일정 기간 의료진이 산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알선업체 대표는 "이는 개인의 질병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MBC에 입장을 전했다.

 

사고와 관련해 유족은 원정 출산 알선업체 측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