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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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이재명 “매우 아쉽다. 항소해야”

이재명,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 올려

“대선 이후 보복 본격화됐다”…검찰 표적 수사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모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1

 

재판부는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법인카드를 사용해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김 씨와 배 씨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과 배 씨의 지속적인 관계와 연락 횟수, 배 씨가 식사 모임 전후 피고인을 접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 씨의 수행비서 역할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모임이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배 씨의 관여가 적극적이었다"며 "배 씨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고, 배 씨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할 동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와 배 씨 간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량에 관해서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적고 김 씨의 전과가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종료 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배 씨의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 씨가 알았는지,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 측은 "검찰이 간접 정황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추론과 추측을 바탕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을 재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

 

이 대표는 김 씨 사건에 대해 "보복성 표적 수사"라고 비판해왔으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매우 아쉽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 이후 보복이 본격화됐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을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 씨 사건은 대선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이 대표의 의원직과는 무관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