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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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재판부 “책임 전가하는 모습”

1심 법원, 김씨 수행비서 배모씨와 공모관계 인정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배모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관계 등을 보면 배씨는 선거캠프에서 관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관여했고, 이러한 모습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모임은 이재명의 선거 활동 관련된 모임이었고, 각 모임은 피고인과 참석자, 배씨의 상호 연락 하에 진행돼 배씨의 개입 및 관여가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4차례 모임의 성격이나 피고인과 참석자의 관계, 실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사건 식당 모임은 피고인에게 전 국회의장 배우자를 소개해 주는 자리로, 배씨의 식사비 결제 행위로 피고인과 모임 참석자 간 원만한 식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씨의 식사비 결제는) 피고인에게 이득 되는 행위였다”고 했다.

 

또 “종합적으로 보면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과 검찰이 정황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김씨의 선고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혜경아,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