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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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 기소 4년 만에 유죄

검찰 기소 4년 2개월 만에 결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지연에 의원 4년 임기 마쳐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사진)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한 지 4년2개월 만의 결론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지연된 정의”란 지적이 나왔다. 숱한 논란에 재판이 지연되며 윤 전 의원은 올해 5월 21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마쳤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대표 시절인 2011∼2020년 정대협 자금 1억여원을 217차례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관할 청에 등록하지 않고 각종 후원금과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2020년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지원 관련 7개 사업에 허위 신청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의 횡령 의혹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의 국회 입성을 앞둔 2020년 5월 “성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1심은 1700여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액수를 7900여만원으로 늘리고, 여가부 관련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 조의금 관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