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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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
대법, 징역 4개월·집유 2년 확정

2021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사진) 경남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1심은 2021년 7월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인정된 지급액이 200만원으로 낮아지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