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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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바로 사형…무관용 원칙인 이 나라 어디?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을 곧바로 사형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사형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신화통신은 최고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씨, 샹모씨, 공모씨 등 3명에 대한 사형 선고 직후 형을 집행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궈씨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여 차례 성폭행했다. 또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샹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 광장, 유치원 입구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은신처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 과정 등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공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하던 12세 미만의 여아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결국 16세 나이로 사망했다.

 

중국은 지난해 미성년자 강간, 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했다.

 

형법에 따르면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