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던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이 해당 사이트 홍보를 노린 운영관리자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3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와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익명으로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술찬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수백 명의 인력을 야탑역과 일대 순찰에 동원했다.
당시 사이트 운영자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사이트 서버가 있는 미국 당국과의 국제 공조 덕분이었다.
경찰은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 정보를 전달받아 지난달 29일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사이트 운영자 B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13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씨를 59일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와 사이트 운영자 등은 대학 동창 혹은 업무를 통해 만난 사이로, 모두 20대 남성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B씨 등은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