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물의를 빚은 것도 모자라 한때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폭행·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정에 선 전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주지검은 1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판 검사는 구형 이유로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적 책무가 요구되는데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유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시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지만, 의회의 징계로 현재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유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런 일을 만든 제가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 지역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가 하면 그를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가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 의원은 2020년에 시의회 상임위 회의 석상에서 동료 여성 의원과의 ‘불륜’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당사자와 공개적인 언쟁으로 물의를 빚어 시의회에서 제명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회로 복귀했고 이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제시회의는 이어진 폭행 등 사건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지역의 비난 여론이 악화하자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올해 4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진정으로 행동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