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 따른 것 아냐" 기사입력 2024-11-15 14:56:26 기사수정 2024-11-15 14:56:25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 따른 것 아냐"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한주홍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