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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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가 ‘쾅’...‘횡설수설’ 범행 부인하던 조직폭력배

대구지검. 뉴스1

 

마약 관련 재판 중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기소 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A씨(40)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대구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조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월 필로폰을 투약한 후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항소심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태였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차 중인 상대 차량을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고 차에서 내렸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했다. 이는 전형적인 필로폰 투약 증상이다. A씨는 경찰이 소변 감정까지 의뢰했음에도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A씨의 모발 감정 및 휴대전화 통화 내역,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아냈다. 검찰은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와 장소, 취득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내면서 그를 직접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의 2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고 마약 범죄로부터 지역사회와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