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에…이재명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이 대표는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판결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더 다투어 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당선 무효의 기준이 되는 100만원 벌금형을 넘어선 판결이 나왔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이 대표는 정치 생명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