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과 감금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상황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사실은 기소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형량을 가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이미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으며,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결정된 만큼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하고,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강요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딸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나체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 강요와 관련된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한 강압적 환경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법적 처리 과정에서의 한계를 조명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