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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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밥 주워먹어”…‘킥보드 폭행’ 유치원 교사, 피해 아동 11명 더 있었나?

‘킥보드 폭행’ 사건의 전말

“추가 피해 11명 더 있었다”

경기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 A씨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4살 원생 B군의 머리를 아동용 킥보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킥보드 폭행 당일, 교사가 피해자 부모에게 보낸 문자. KBS 캡처

 

B군의 부모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유치원 CCTV 영상 2개월분을 확보해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5월과 6월 동안 B군을 포함해 11명의 원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폭행이 확인됐지만, 킥보드로 원아를 폭행한 사례는 B군이 유일했다.

 

한 피해 원생의 어머니는 KBS에 "경찰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7개나 보여줬다"며 "특히 장난감 바구니로 아이 머리를 내리치는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어머니는 또 다른 학대 사례를 전하며 분노를 표했다. "아이가 밥을 바닥에 쏟았는데, 교사가 이를 닦으려는 아이에게 바닥에 떨어진 밥을 식판에 담아 먹으라고 강요했다"며 "아이가 저항하자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렸고, 바닥을 닦은 걸레로 입을 닦아주는 장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유치원 원장 C씨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했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대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다음 주 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유치원 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부모와 시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의 강화와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