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세 번째다.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자치구가 더 늘지 주목된다.
16일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따르면 구는 지난 14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점포는 구의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과 이마트 청계천점,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등 4곳이다. 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 기존대로 일요일에 쉰다.
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쇼핑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고자 2012년에 시행됐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요일 휴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인들도 의무휴업일 변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열린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회원 ‘86%’가 찬성했다고 구는 전했다.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8월부터 각각 중구 내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8일엔 중구청과 상권발전소, 스토어협회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민들의 쇼핑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구와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부산, 경기 의정부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산업부는 이에 관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