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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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갈등 빚던 가게 양도인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22년

대낮 카페서 난동…재판부 "장시간 사회서 격리해야"

대낮에 도심 카페에서 가게 권리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양도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쯤 경남 김해시 도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전 업주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권리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지난 1월 음식점을 인수했으나 장사가 잘되지 않는 데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도 보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B 씨가 1개월 이내에 보증인을 세운 후 4개월 내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A 씨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음식점 명의를 다시 B 씨로 변경하기로 했다.

 

A 씨는 명의 변경을 위해 만나기 하루 전 B 씨로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되자 격분해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B 씨에게 휘두르고, B 씨가 도망가는데도 쫓아가 재차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범행을 말리던 상가건물주 C 씨(40대·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을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B 씨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