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래고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밀수 범행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3개월가량 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산 뒤 지인들과 함께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천640㎏을 밀반입한 혐의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에 나섰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구입, 양도, 양수할 수 없다.

A씨는 밀반입한 고래고기 가공품을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저장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