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로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에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며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며 “그 순간부터 나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